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665
판결선고
2024. 4.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9.경부터 2023. 3. 14.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D의 2023년 1월 임금 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사 D, 의사 E, 간호과장 F의 임금 합계 117,572,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 퇴직금 적립 금액,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약 1억 1,7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들에게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