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67
판결선고
2024. 7. 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22. 10. 18.경부터 2022. 11. 21.경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1. 임금 2,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6,1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거래내역,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진
각 달력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각 메모, 각 휴대전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임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