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3구단1167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3. 1. 27.부터 2010. 8. 23.까지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8. 23.부터 2022. 1. 28.까지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0. 4. 3.부터 2001. 8. 14.까지 주식회사 D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2002. 6. 24.부터 2003. 1. 22.까지 C내 훈련소인 E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2. 11.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22. 5.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약 11년 5개월간 수행한 신호수 업무는 허리의 부담 강도가 높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원처분 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 5.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그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이하 '① 주장').

2)

원고는 용접,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 왔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② 주장').

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통지한 이 사건 처분서(을 1호증, 산업재해보상보험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판단 자료와 처분의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로서는 관계 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2)

앞에서 든 증거, 갑 6호증, 을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재해조사서(을 2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수행한 신호수 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에 의하면, 신호수 업무의 대부분은 자전거를 끌거나 탑승하고, 자전거 정차 및 하차 후 신호를 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수행한 신호수 업무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업무보다 중량물을 들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이 주된 작업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반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작업, 작업대를 밀거나 사다리를 들어 올리는 작업 등으로 중량물을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 갑 8, 9,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중량물을 들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이 신호수 업무의 주된 작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자신의 작업내용을 '자전거 끌고 뒷걸음(작업비중 10%, 매일 반복, 블록입출고 및 통제), 자전거 탑승 후 구부린 자세(작업비중 70%, 매일반복, 블록 통제 전 작업대철거), 자전거 하차후 신호(작업비중 10%, 매일반복), 자전거 정차 후 수신호(작업비중 10%, 매일반복)'라고 기재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수행한 신호수 업무로 요추 부담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기는 하나, 원고가 수행한 신호수 업무는 요추 부담이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