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10043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2. 23.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8. 28.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고용될 당시 피고와 임금, 주휴수당 등 근로조건을 구두로 합의였는데, 그 구두 합의에 따른 원고의 임금은 시급제로 시간당 8,350원(매월 13일 지급), 1일의 근로시간은 9~12시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9. 11.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진정 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위 진정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9. 1.분부터 2019. 9.분까지의 주휴수당 2,271,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원고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11. 위와 같은 원고의 주휴수당 합계 2,271,200원을 체불하였다는 등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고약247,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그 약식명령이 2020. 5.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