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나10960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남 남해군 C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바, 원고는 위 식당에서 2020. 4. 1.부터 2022. 4. 7.까지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22년 4월 임금 25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0,482,350원 및 퇴직금 2,418,9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 10.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정163호).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2024. 6. 11.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창원지방법원 2023노294호),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901,325원(= 10,482,350원 + 퇴직금 2,418,97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장욱(재판장) 이정현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