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경남 남해군 C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바, 원고는 위 식당에서 2020. 4. 1.부터 2022. 4. 7.까지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22년 4월 임금 25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0,482,350원 및 퇴직금 2,418,9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 10.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정163호).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2024. 6. 11.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창원지방법원 2023노294호),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901,325원(= 10,482,350원 + 퇴직금 2,418,97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장욱(재판장) 이정현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