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11096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피고 C과, 2018. 1.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피고 D이 운영하는 F과, 2020. 1.경부터 2021. 12.경까지는 피고 E가 운영하는 G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1. 12. 31. 퇴직한 사람이다.

2)

피고 C은 2015. 12. 31. 경남 함안군 H에 위치한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칠서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공용부 사무실, 건물 주변 주차장 등 청소 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7. 2. 10. 재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F)은 2018년, 피고 E(G)는 2020년에 마찬가지로 B과 각 위 사업장의 청소 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최초 2015. 6. 1.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본급 외에 매월 상여금 361,680원과 지게차 운전수당 13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7. 2. 10.경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7. 1.경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 E, D 역시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상여금 및 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매월 상여금 합계 4,340,160원, 피고 D은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매월 상여금 및 운전수당 합계 11,800,320원, 피고 E는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매월 상여금 및 운전수당 합계 11,800,3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피고 C은 2017. 2.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당시 조선산업의 경기침체로 어려워져 사업장의 가동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청소업무의 범위도 감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상여금과 운전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된 것이며, 나머지 피고들도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가사 원고에게 어떠한 임금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상여금채권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구하는 상여금 및 운전수당 등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이 2015. 6. 1.경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항목과 관련하여 그 세부내역으로 ‘시급, 운전수당, 상여금, 각종 법정수당은 별도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2017년 이후부터 피고들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각종 법정수당은 별도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외에 ‘운전수당이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운전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제출한 근로계약서들(을 제2 내지 6호증)에 원고의 기명 및 서명이 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서명을 거절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불가피하게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위 근로계약서들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애경(재판장) 김은엽 김주미

각주1) 원고는, 피고 C과 B 사이에 체결된 2015년 및 2017년 청소위생 도급계약서(갑 제22, 23호증)상의 작업면적이 4,463평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2017년 이후부터 청소업무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을 제2 내지 7호증(근로계약서, 을 제2, 3, 5호증은 갑 제12호증과 동일)은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을 제2 내지 7호증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근로계약서에 허위의 내용이라고 볼만한 기재가 없다. 따라서 을 제2 내지 7호증은 증거로 쓸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