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대법원은 ‘대학의 시간강사는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들과 같은 대학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강의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1>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이진석 김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