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3나11837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031,650원 및 그중 10,293,045원에 대하여는 2020. 3. 1. 부터 2023. 11.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1,738,605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2025. 3.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2023. 1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2. 9. 1.부터 피고<1>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3. 1. 퇴직한 자이고, C는 주식회사 D 시절부터 피고의 대표자(대표이사 내지 관리인)였고, E은 C의 아버지로 개인기업 B를 경영하던 자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임을 이유로 2020. 1. 설 상여금 1,807,850원, ② 부당전직으로 인한 2020. 1. 급여 차액 776,287원(= 받아야 할 돈 3,467,062원 - 받은 돈 2,690,775원), ③ 부당전직으로 인한 2020. 2. 급여 차액 1,037,727원(= 받아야 할 돈 3,145,025원 - 받은 돈 2,107,298원), ④ 퇴직금 재정산금 9,417,428원, ⑤ 피고 측이 행한 협박과 괴롭힘, 부당전직 등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2020. 1. 설 상여금은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2020. 1. 및 2020. 2. 급여는 부당전직이 아니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 재정산금은 급여 상승이 없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2021. 9. 2.자 위로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더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2020. 1. 설 상여금 1,807,850원 청구 : 인정

살피건대, 피고가 기존에 지급하던 설 상여금 100%를 2020. 1. 1.자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 과반수가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식회사 D가 고용노동부 양산지방노동지청에 제출한 취업규칙 신고서(을 제22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일이 2020. 4. 28.(첨부된 동의서도 같다)임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원고는 위 동의일인 2020. 4. 28. 전에 이미 퇴직하였는바, 위 취업규칙 변경에 소급적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변경된 취업규칙은 이미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 사후동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1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 변경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설 상여금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 제14, 15호증,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원고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짝을 이루어 브레이 징로의 IN작업자와 OUT 작업자로 함께 근무했던 F는 2018년도 및 2019년도에 위 각 년도의 최저시급보다 60원이 추가된 7,590원 및 8,410원의 시급을 받은 점, F는 2020년도에도 같은 업무를 하면서 2020년도 최저시급인 8,590원 보다 60원이 추가된 8,650원의 시급을 받은 점, 반면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1. 6.경 부당한 전보명령을 받아 브레이징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시급 역시 감액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부당 전보명령 없이 원고가 정상적으로 기존 브레이징 업무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시급을 전제로 계산한 설 상여금 1,807,850원(= 시급 8,650원 × 209시간 × 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전직으로 인한 2020. 1. 급여 차액 776,287원 및 2020. 2. 급여 차액 1,037,727원 청구 : 인정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두132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부당한 배치전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배치전환 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서 실제 배치전환 명령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생산성의 감축 등으로 브레이징 업무를 줄여야 하는 과정에서 잉여 인력이 발생하여 원고 외 다른 직원들도 업무를 변경하였고, 원고가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대리운전을 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상 주간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약 9년간 주·야간 근무를 해왔던 점, 피고는 원고가 2019. 12. 16.경 피고 명의의 통장을 압류한 후, 2020. 1. 6. 원고에게 기존 브레이징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직을 시켰고, 그 무렵 주간 근무만을 명한 점,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를 받은 바 없었던 점, 피고가 브레이징 업무를 줄이면서 원고 외에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변경하였다거나 원고가 대리운전을 하여 주간업무만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가 위 전보명령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원고의 진정으로 이루어진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도 원고를 주간근무로 변경한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2020. 1. 6. 위 전보명령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보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경부터(계산의 편의상 1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원고가 사직한 2020. 2. 28.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기존 브레이징 주·야간 업무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액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급여차액은 원고가 F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브레이징로의 IN작업자와 OUT작업자로 함께 근무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급여<2> 차액인 2020년 1월분 776,287원(= 3,467,062원 - 2,690,775원) 및 2020년 2월분 1,037,727원(= 3,145,025원 - 2,107,298원)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20. 1.부터 2020. 2. 28.까지 원고가 정상 근무를 했을 경우 받았을 급여 합계 1,814,0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재정산금 9,417,428원 청구 : 8,409,786원 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18,675,935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위 금액은 직책수당, 출근수당,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28,093,363원과 기 지급금액의 차액인 9,417,4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퇴직금의 산정

○

총 재직기간

원고가 2012. 9. 1. 에 입사하여 2020. 3. 1.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총 재직일수 2,738일).

○

지급받은 임금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2019. 12. 1.부터 2020. 2. 29.까지) 지급받은 임금은 다음과 같이 9,516,082원이다.

○

상여금 반영분

<3>

1,330,807원[= 5,323,230원(2019년 하기 및 김장상여 1,757,690원 + 2019년 추석 상여 1,757,690원 + 2020년 설 상여 1,807,850원) × 3/12, 퇴사 전 12개월 상여금 합계의 3개월분, 원 미만은 계산상 버림, 이하 같다]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원고는, 퇴직금 산정 시 원고가 미사용한 18일의 연차휴가수당 1,245,600원(= 시급 8,650원 × 8H × 18일)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기간(2019. 12. 1. ~ 2020. 2. 29.까지)에 그 전 해의 1년간(2019. 1. 1. ~ 2019. 12. 31.) 중 일부(2019. 12. 1. ~ 2019. 12. 31.)가 포함되므로, 위 일부기간(2019. 12. 1. ~ 2019. 12. 31.)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105,790원[= 1,245,600원( = 2019. 1. 1. ~ 2019. 12. 31.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4>, 시급 8,650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유급휴가일수 18일) × (31일/365일)]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한다.

○

퇴직금의 산정: 27,085,721원

결국 원고의 평균임금은 120,359원[= 10,952,679원{= 9,516,082원(임금) + 1,330,807원(상여금) + 105,790원(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반영분)} ÷ 91일(퇴직하기 직전 3개월 근무 일수)]이고,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27,085,721원[= 평균임금 120,359원 × 30일 × 2,738일(총 재직기간) ÷ 365일]이다.

나)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의 공제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18,675,93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차액 8,409,786원(= 27,085,721원 - 18,675,9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위자료 청구 : 1,000,000원 인정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2020. 1. 6. 전보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전보명령을 한 경위,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액수는 위 전보명령의 내용, 경위, 원고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2019. 11. 27. 이전에도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신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2019. 11. 27. 이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위와 같이 위자료를 일부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각하 판결은 따로 하지 않는다).

마.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1)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제3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2)

따라서 피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19. 11. 27.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은 2021. 5. 27.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은 2021. 5. 27.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령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31,650원(= 설 상여금 1,807,850원 + 2020. 1. 급여 차액 776,287원 + 2020. 2. 급여 차액 1,037,727원 + 미지급 퇴직금 8,409,786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그중 1심에서 인용된 설 상여금, 미지급 급여, 퇴직금의 합계 10,293,045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5>인 2020.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설 상여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 1,738,605원에 대하여는 위 2020.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5. 3.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심에서 인용된 위자료 1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2020.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3.까지 민법<7>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애경(재판장) 김은엽 김주미

각주1) 원고는 최초 주식회사 D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주식회사 D는 2019. 11. 27. 회생절차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66)을 득하고, 같은 시기에 회생절차(창원지방법원 2019회단10046) 중이던 개인기업 B의 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으로 2021. 1. 25.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21. 5. 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또한 주식회사 D는 2020. 10. 29. 정관변경을 통해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고, 이를 2021. 2. 19.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였다.

각주2) 이 급여에는 직책수당, 출근수당, 근속수당, 식대, 그리고 추가근로를 하지 못해 입은 손해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각주3) 12월 급여 2,753,995원 + 직책수당 50,000원 + 출근수당 100,000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휴업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각주4)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인 2020년 2월의 시급 기준

각주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4750 판결 등 참조

각주6)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등 참조).

각주7)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