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노246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C 등 7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B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3.

판단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동차매장에 방문한 고객들 등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17억 원이 넘는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게을리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결과 해당 근로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AK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약 5억 3천만 원 정도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였고, 피해자 DF과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또한 당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 등 27인<1>과, 피고인 B은 피해자 E 등 28인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 가담 정도에 있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