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AW으로부터 ‘300만 원’을 넘어 ‘600만 원’ 상당의 스틸 플레이트 제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300만 원 사기의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이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은 제2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제2원심판결이 인정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따라서 제2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AW이 피고인에게 함께 납품하기로 한 스틸 플레이트[PL60T(S45C)]를 주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양형부당(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2월, 제2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실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공장부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신용정보이력상의 예금잔액과 기업여신 대출잔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AW은 피고인이 발주한 3종류의 스틸 플레이트[PL50T(SS400), PL60T(SS400), PL60T(S45C)] 중 1종류[PL60T(S45C)]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주문을 해야 함을 미리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2종류[PL50T(SS400), PL60T(SS400)] 스틸플레이트의 제작을 완료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즉시 그 대금을 피해자 AW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작된 스틸 플레이트 중 절반을 인도받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 AW 사이에 위 3종류의 스틸 플레이트를 반드시 함께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