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3. 10.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