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노4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8, 1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남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퇴직금) 지출금 등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