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공소기각 부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2021고단2145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위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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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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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