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98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044,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9.부터 2025. 3.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C’라는 상호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고용되어 2009. 5. 11.부터 2022.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위와 같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원고의 퇴직금 액수를 58,989,130원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2019. 2.부터 2022. 9.까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갑근세, 지방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39,044,717원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원고를 위하여 대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31,531,3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반소청구
반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갑근세, 지방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39,044,717원을 대납함으로써 원고는 위 대납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납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39,044,71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7.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등을 피고가 대납한 것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18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대납한 위 4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반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반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