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61,808원, 선정자 D에게 197,4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9.8%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 회사의 상여금 규정
원고등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 회사가 E노동조합(지부)협의회와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2년 단위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오고 있는데,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등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여왔다.
상여금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를 비롯한 F 협의회 소속 회사들은 E 노동조합(지부) 협의회와 2012년, 2013년, 2014년 다음과 같은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2014년 6월 이후의 상여금 관련 미지급 수당 청구
2013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 회사를 포함한 마창지역 버스회사들은 2014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침 퇴직금의 통상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다.
먼저 2014년 6월에 체결된 피고를 포함한 G협의회 및 E노동조합(지부) 협의회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① 연장근로시간 : 1일 1시간 기준 기존 기본급의 100분의 50 가산지급, ② 야간근로시간 : 1일 2시간 30분 기준 기본시급의 100분의 50 가산지급, ③주휴수당 : 5일, 10일, 15일, 20일(2월은 18일) 근무시 1일 기본임금 지급, ④ 휴일근로수당 : 22일 초과 근무하고 23일(2월은 21일 이상)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지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상여금만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산정하려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간급=월급금액÷209시간(소숫점 이하 반올림)의 산정방식에 따라, 상여금의 시간급=연간상여금÷12÷209의 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출방식은, ① 연장근로: 근로일수×상여금시간급×1.5, ② 야간근로시간: 근로일수×상여금시간급×1.25[(2×0.5)+(3+0.5)/2], ③ 주휴수당:34.67(월 주휴시간)×상여금 시간급, ④ 휴일근로수당: (근로일수-22일)×12(8시간+4시간)×상여금시간급과 같이 산정방식이 정해진다.
계산기간은,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각 원고등의 퇴직시부터 역산하여 3년간의 기간 중 원고등이 피고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다.
원고등이 청구하는 미지급 법정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각 발생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3년간의 미지급 법정수당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고정성은 2024. 12. 19.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변경하였다. 대법원은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법적 개념요소가 아니며, 통상임금의 본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다. 일정한 조건(재직조건,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근로자면 해당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등은 모두 소정근로를 전부 제공한 근로자들로서 고정성과 무관하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병행사건에서는 새로운 법리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피고는 과거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나, 2013년 이후 다수의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있었고, 원고등은 지속적으로 해당사항을 문제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온 바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적어도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
촉탁직에 대하여는 표준취업규칙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퇴직금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촉탁직 근로자의 상여금 및 통상임금 청구
선정자 H, I, J는 촉탁직 근로자인데, 재직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 600%의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다.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퇴직금 추가 청구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원고등은 모두 주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한 근로자이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1개월임금/209×8시간×30일'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퇴직금의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을 제한 금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해당한다.
대체공휴일 수당 청구
원고등은 근무기간 중 대체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하였다.
공휴일 근무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기본적으로 8시간이내 휴일근무시 통상임금의 100의 50, 8시간 초과 휴일 근무시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등은 대체공휴일 근무시간, 일수 등을 고려하고 해당연도의 최저시급×8시간×150%(및 8시간 초과시 초과시간×200%로 계산될 것)인데, 우선 일부청구로서 각 200,000원만 청구한다.
대체공휴일 내역
2021년도 대체공휴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2022년도 대체공휴일: 9월 12일, 10월 10일
2023년도 대체공휴일: 1월24일, 5월 29일
2024년도 대체공휴일: 2월 12일, 5월 6일
2025년도 대체공휴일: 3월 3일, 5월 6일, 10월 8일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통상임금 청구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통상임금청구
원고등의 일부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어 K지역 버스회사들이 2014년초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시 진행중이던L 소송이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며(동판결은 2020. 7.25. 확정), 원고들의 통상임금은 2013. 1.부터 2014. 5.까지 17개월분을 인정받았으나(당시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버스회사들이 단체협약서에 재직자 규정이 없다가 2014년 6월 단체협약서에 재직자 조항이 규정되어 위와 같은 기간으로 계산되었음), 그 후 알아보니 피고회사에서는 원고등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통상임금의1/3 정도의 금액만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에 관해 소를 제기한 근로자들의 판결문을 살펴보니, 버스회사가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이상,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판결이 계속 선고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원고들도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통상임금을 청구한다.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청구의 개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는, ❶ 상여금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증액에 따른 미지급 수당 차액분 중 소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 발생한 것, ❷ 선정자 H, I, J 등 촉탁직근로자의 미지급 상여금 청구, ❸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퇴직금 차액 청구, ❹ 대체공휴일 수당 미지급분, ❺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통상임금 미지급분 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중 ❺부분은 청구금액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❶항부터 ❹항의 금액도 선정자별로 계산식을 주장하지 않고 그 금액도 일부청구라고 기재하고 있어 각 수당이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❶항, ❸항, ❺항에 대 판단
갑1-1 내지 갑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등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과 같이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종전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판단한 부분을 변경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고려하여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선고된 2024. 12. 19. 이후인 2024. 12. 27. 소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은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선고 시점에 법원에 계속중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법리가 소급적용될 수 있는 "이 판결 선고 시점에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정성에 관한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인 2012다89339 판결의 법리에 따라야 하고, 그에 따르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점에서도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❷항에 대한 판단
을2-1 내지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H, I, J는 촉탁직 근로자로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3인의 선정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❹항에 대한 판단
대체공휴일 수당에 관하여 별지 대체공휴일 수당 내역 기재와 같이 대체공휴일 수당이 미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그 미지급금액을 넘어서서 대체공휴일 수당이 미지급되었다는 부분의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2021년도의 대체공휴일 수당 미지급분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2021년 대체공휴일 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2021. 11.말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61,808원, 선정자 D에게 197,4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