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4고단176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23.경부터 2024. 5. 2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 2.분 임금 1,85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4,518,9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24. 10. 25. 그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