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1
판결선고
2025. 2. 5.
범죄사실
『2024고단191』
사기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경 김해시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와 창원시 진해구 Z, 지상 2층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금액 120,000,000원으로 하여 2021. 11. 5.부터 2021. 12. 30.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대부업체 대출 채무 및 국세청 체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 2021. 11. 9.경 같은 계좌로 샷시 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 2021. 11. 25.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C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BF의 부친인 피해자 CI에게 전화하여 "1,000,000원만 더 지급해 주면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대부업체 대출 채무 및 국세청 체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J, 2층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거제시 CK빌라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22. 11. 7.부터 2022. 11. 19.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한 BL의 2022년 11월 임금 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2024고단800』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말경 경남 남해군 CM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23. 4. 4.경 착공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CN의 가설물 현장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자재비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중도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지인 등에 대한 채무액이 약 8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약 1,000만 원 상당을 이자등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고, 2023. 4. 19.경 및 2023. 5. 27.경 위 CN로부터 2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4.경 F A 명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BJ(대표 CO,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21.경 경남 EL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CP에게 "내가 이곳 건축주인 CN로부터 건축 도급계약을 받아 건축공사를 하는데 레미콘이 필요하다. 레미콘을 모두 사용하고 CN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3. 5. 22.경 위 CP에게 "레미콘 30루베가 더 필요하니 추가로 납품해 달라. 그 전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도 나중에 같이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3. 4. 19.경 이미 CN으로부터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지인 등에 대한 채무액이 약 8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약 1,000만 원 상당을 이자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N로부터 2회에 걸쳐 지급받은 공사대금 4,000만 원은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레미콘 사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3. 4. 21.경 570,000원 상당의 레미콘 6루베를 제공받고, 2023. 5.22.경 3,150,000원 상당의 레미콘 30루베를 제공받는 등 합계 3,7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197』
피고인은 2021. 6. 24.경 김해시 CQ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R에게 "김해시 CS 3층 주택 신축 공사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비로 사용하고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국세 체납 금액이 상당하였으며,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21.경부터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이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4.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6. 24.경부터 2022. 8. 23.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 합계 3,5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1244』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T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필요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양시 CU 소재 CV 신축공사현장에서 2023. 11. 26.부터 2023. 12. 2.까지 형틀목수로 일한 근로자 BN의 2023년 11월 임금 1,080,000원, 2023년 12월 임금540,000원 등 임금 합계 1,6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894』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1. 9.경 피해자 CW과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X 건물 내 징크판넬및 부대공사 등에 관하여 총 공사 대금 1,300만 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면서 피해자에게 "2024. 11. 16.경 이전에 자재 지원이 될 것이고, 가공 작업과 판넬 공사는 2일, 바닥의 엑셀 작업과 양생 작업도 2일 정도 소요되며, 나머지 공사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2023. 11. 25.경까지는 완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금융기관 등에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4경 500만 원, 같은 달 22. 14:06경 200만 원, 같은 달 27. 16:51경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CY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9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2>
BF, BU,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 상세내역 및 이제확인증
신용보고서
각 근로일 기록자료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수사보고서(공사 참여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Z DA전화통화), 수사보고(체불금 등 지급 여부 확인)
[2024고단80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P, CL,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매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송금내역
피의자 신용정보회보서, BC 신용보고서(피의자 A)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및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금 3천만 원 지출 내역에 대하여)
[2024고단119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메모,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신용보고서
[2024고단124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N 등의 진정서
2023년 11월~12월 출력일보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024고단2894]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사계약서, 이체확인증, 공사사진, 견적서, 문자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금 최종 사용처 분석 및 상대 계좌 명의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F, 주식회사 BJ, DC, CW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기죄<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4>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제2 내지 5범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5>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5월(= 제1범죄의 상한+ 제2범죄의 상한 × 1/2 + 제3범죄의 상한 ×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업자로서 공사를 완성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2021. 11.경부터 2023. 12.경까지 약 2년 1개월 동안 피해자들 5명으로부터 공사대금이나 공사를 위한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1억 7,992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 4명의 임금 합계 309만 5,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5명 중 3명(피해자 BF, CI, CL, 피해금액 합계 1억 3,100만 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BF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공사를 일부나마 진행한 것 으로는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들 5명 중 2명(주식회사 BJ, 피해자 CR, 피해금액 합계38,920,000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6>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인부들 4명 중 3명에 대하는 미지급 임금은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한 점,<7>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191』
근로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김해시 DE건물, DF호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김해시 DG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21. 3. 20.부터 2021. 5. 26.까지 미장 업무를 담당한 BO의 2021. 3월 임금90,000원, 2021. 4월 임금 2,490,000원, 2021. 5월 임금 690,000원, 합계 3,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BU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J, 2층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거제시 CK빌라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22. 12. 5.부터 2022. 12. 30.까지 내장 목공으로 근로한 BU의 2022. 12월 임금 3,2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5 내지 9, 1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3개 현장에서 근로한 12명의 임금 합계 13,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4고단1244』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T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필요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양시 CU 소재 CV 신축공사현장에서 2023. 11. 21.부터 2023. 11. 25.까지 철근공으로 일한 근로자 CB의 2023년 11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2023. 9.18.부터 2023.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진원
별지
각주1) 피고인 및 변호인은, BL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2024. 11. 13.자 지불확인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미장 BL 임금 75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타 지역에 일을 하는 관계로 합의서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불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므로, 위 지불확인서만으로는 BL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2025. 1. 23.자 변론요지서에서 2024고단191, 800, 1197 사건의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및 차용금으로 기존채무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로부터 공사를 위한 비용을 차용할 때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 위와 같이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한 이후에 공사를 완성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3) 사기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에 관하여는 피해금액을 합산한 단일범죄로 취급한다.
각주4)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 1억 7,992만 원(= 피해자BF의 피해금액 1억 원 + 피해자 CI의 피해금액 100만 원 + 피해자 CL의 피해금액 3,000만 원 + 피해자 주식회사 BJ의 피해금액 372만 원 + 피해자 CR의 피해금액 3,520만 원 + 피해자 CW의 피해금액 1,000만 원) 중 3,892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BJ의 피해금액 372만 원 + 피해자 CR의 피해금액 3,520만 원)에 대하여만 그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았고, 피해자 CR의 경우 4,000만 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교부하였을 뿐 실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5) 피고인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합계 309만 5,000원(= BL의 임금 75만 원 + BM의 임금 60만 원 +DD의 임금 12만 5,000원 + BN의 임금 162만 원) 중 297만 원(= BL의 임금 75만 원 지급 + BM의 임금 60만 원 공탁 + BN의 임금 163만 원 공탁)에 대하여 임금 지급 또는 공탁이 이루어졌으므로,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서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6) 피해자 BJ에게는 레미콘 대금 합계 372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CR에게는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각주7) BL(75만 원)에게는 그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BM60만 원)와 BN(162만 원)에게는 그 미지급 임금을 공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