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고단19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