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33
판결선고
2025. 5.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커피 재료 등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3. 4. 6.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서 위 회사의 파견 점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도 7월분 연장근로수당 377,7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의 금품 합계 25,292,979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증거순번 31)
고소장(증거순번 21), 진정서(증거순번 22)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관련자료 일체,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관련 자료(입금내역, 급여명세서 등)(증거순번 26 내지 2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미지급 금품의 액수, 미지급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