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의 관리인으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출성형기계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였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5.경부터 2024. 1. 19.경까지 기계설계 등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0. 6.분 임금 2,692,0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그 밖의 금품 합계 464,237,3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의 퇴직금 27,325,9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72,198,8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5. 4. 10. 및 2025. 4. 28.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 내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