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구단1009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1982. 8. 23.부터 2016. 12. 31.까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철의장 제작설치, 배관설치 및 조립, 취부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3. 2. 9. 발생한 ‘좌측 족관절 내과골절’, 2018. 9. 21. 발생한 ‘경추간판탈출증 C6/7’, 2019. 12. 16. 발생한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적 관절연골손상, 우측 주관절 관절증, 좌측 족관절 관절증 만성건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21. 12. 24. ① 요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② 요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③ 요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진단을 받고, 2022. 5. 24. ‘④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⑤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⑥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⑦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⑧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⑨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⑩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⑪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⑫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이하 위 상병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하고, 개별 상병을 칭할 때는 위 번호로 대신한다)을 진단받고, 2022. 9. 15. 피고에게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신청 사유로 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1. 23. 원고에 대하여 ‘④, ⑧, ⑪, ⑫ 소견은 인지되지 않고, ⑤, ⑥, ⑦, ⑨, ⑩ 소견은 인지되나 업무력 고려시 최근에 업무력 없고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며, ①, ②, ③의 경우 신경을 압박하는 탈출소견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17.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8호증, 을 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4년 6개월 동안 철의장 제작설치, 배관설치 및 조립, 취부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장시간 협소한 장소에서 쪼그려 않은 자세, 허리와 목을 숙인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어깨를 들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으로 30년 이상 무리한 자세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에는 용접와이어(12.5kg), 용접기 피더기(7kg), 공구 통(10kg) 등 중량물을 취급하여 목과 허리, 팔꿈치, 무릎, 발목 등에 무리가 가고 통증이 누적되었다.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경우에도 같은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앞에서 살펴 본 사실관계, 위 증거들, 이 법원의 D병원장,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D병원 감정의(④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라)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국립경찰병원 감정의(④ 부위)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마)

위 각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일부는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고, 인지되는 상병도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 의학적 소견은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추가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