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4구단1049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1993. 8. 9. C 주식회사 D조선소에 입사하여 1993. 12. 1.부터 1995. 11. 14.까지 가공SHOT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8. 5. 1.부터 2000. 5. 28.까지 TIG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0. 5. 29.부터 2018. 7. 4.까지 배재 및 절단 업무를 하였고, 2018. 7. 5.부터 2023. 10. 31.까지 크레인 운전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0. 31.경 '① 경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중심성, ② 경추6/7번간 추간판탈출증 중심성, ③ 경추 6/7번간 추간공협착증 양측, ④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외추간공부'(이하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고, 개별 상병을 칭할 때는 위 번호로 대신한다)를 진단받고, 2023. 12.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3.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임. 업무로 인한 신체 부담 정도를 평가한 결과, TIG 용접 엽무에서 목 및 허리부위 부담작업이 확인이 되나, 기간이 길지 않고 이후 크레인 운전 및 배제 및 절단 업무에서 목을 아래, 위, 좌우로 돌리는 부적절한 자세가 단속적으로 일부 확인이 되나 목 부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자세가 많아 허리 부위 신체 부담도 높지 않다는 평가임. 이에 목 및 허리 부위에 미치는 부담의 강도 또는 부담에 따른 작업 비중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미흡함에 따라 업무로 인한 목 및 허리 부위 누적 부담은 높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게차 운전 및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목을 움직이고 비틀어 앞뒤좌우를 살피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 왔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2)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위 증거들,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 E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 소속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 척추)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①, ②, ③은 인지되나 경증의 소견이고, ④는 인지되지 않는다.

-

원고의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 간격 협소 외에 저명한 퇴행성 변화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비노동 일반인의 상태와 비교하여 유사한 정도의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

감정인에게 제출된 신체 부담업무 조사기술 등을 검토해 볼 때 업무 중 경추의 굴곡 자세, 상당한 중량의 안면보호구 착용 등의 경추 부담업무가 확인되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의 정도와 비교하여 유사한 정도에 해당한다. 원고에 대한 경추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20%(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더 큰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된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크레인 작업과 지게차 운전시, 부적절한 정적 자세로 경추 굴곡(고개를 숙인 채 작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주시)과 좌우 회전(후진시 진행 방향 주시)이 반복되어 경추부에 누적 부담 있음. 부가적으로 전신 진동이나 충격힘도 경추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작업 동영상에서 요추 굴곡이나 일부 회전이 관찰되나 정도(각도, 유지시간)가 심하지 않고 (크레인, 지게차 모두 주로 의자에 앉아서 수행하는 업무), 배제작업시 중량물 취급이 일부 있으나 업무 비중이 높지 않음.

-

업무적 요인이 없더라도 연령 증가에 따른 상병 발생은 가능하나, 업무 동영상이나 재해조사서의 업무 내용을 확인했을 때, 경추 부담 노출(자세, 진동)이 장기간 존재[2018. 7. ~ 2023. 10.(5년 4개월) 크레인 운전, 2000. 5. ~ 2018. 7.(18년 1개월) 배재업무]하므로, 상병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 상병 진단 여부 및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퇴행성 변화의 정도 등은 해당 임상과 혹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자문 바람.

-

경추 굴곡(고개를 숙인 채 작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주시)과 좌우 회전(후진시 진행 방향 주시)이 반복되어 경추부에 누적 부담 있음. 다만 상병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과 회신 참고 요함. 경추 부담이 있더라도 상병이 없다면 업무관련성은 성립하지 않음.

-

연령 증가에 따른 경추 및 요추 퇴행성 변화 가능함. 다만, 업무 중 경추부의 굴곡이나 회전 등의 자세, 충격힘이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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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코호트 연구(2022)를 참고하면, 크레인 운전, 배제 및 절단으로 인한 목의 굴곡/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가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병을 일으켰다고 추정할 근거 낮음.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 각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경추 부담이 높은 업무에 해당하긴 하나, 상병이 없다면 업무관련성은 성립되지 않는데, 이 사건 상병 중 ④는 인지되지 않고, ①, ②, ③은 상병이 인지되나 증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정도와 비교하여 유사한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경추 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①, ②, ③의 증상 정도가 경미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덴마크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인 크레인 운전이나 배제 및 절단 업무가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일으켰다고 추정할 근거가 낮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 소속 감정의에 대한 2025.11. 12.자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 중 ①은 경미한 수준, ②는 약간 중등도 수준, ③은 중등도 수준으로 각 상병이 인지되고, 위 각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5. 10. 23. 촬영된 MRI 영상과 신경외과 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2025. 11. 12. 위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조회결과가 회신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2025. 10.23. 촬영된 MRI 자료 등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 주장의 당부를 떠나 위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