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1193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3. 18.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창원레포츠파크(이하 ‘공단’이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경륜·경정법 시행령, 창원

2.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3년(1년 단위 연임가능)

레포츠파크 설립·운영 규약,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지방공단)이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창원레포

츠파크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제2022-26호, 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에 응모하

여 2022. 10. 12. 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는 창원시의 ‘창원레포츠파크 채용비위 등’ 감사결과에 따라 공단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를 거쳐, 2024. 3. 1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