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 전체 보기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