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행정해석 2건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법제처 25-0134 (2025. 5. 7.) · 민원인 -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관련)법제처 24-0660 (2024. 11. 4.)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의3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 전체 보기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