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