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10205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4대 보험료를 피고가 납부하는 대신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에서 대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피고가 대납한 위 금액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이를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이미 발생한 퇴직금 및 임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원고가 D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위 횡령금과 부당이득금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거나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원고가 2007. 8. 1.부터 2011. 7. 9.까지(C 명의 D)는 C에게, 2011. 7. 10.부터 2018. 10.경까지(피고 명의 D)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퇴직한 2011. 7. 9.과 2018. 10. 31.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 4. 2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D에 입사할 당시 사업자등록 명의는 C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8. 11. 9.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가 2018. 10. 31.까지 피고 명의로, 그 이후부터 2020. 5. 31.까지 D 명의로 매월 2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거나 갑 3호증, 을 3, 4, 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2020. 5. 31.까지 계속하여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0. 5. 31.까지 D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전제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이장욱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