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923,767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수명법관판사 이장욱 법원주사보 D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2024. 4. 8.자 2024나102169 조정조서
[임금·(원심사건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제3-2민사부
조정조서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2024. 4. 15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