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피고 H는 원고 A에게 78,100원, 원고 B에게 86,900원, 피고 C 의료재단은 원고 A에게 4,543,220원, 원고 B에게 7,157,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피고 H는 연 5%, 피고 C 의료재단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수명법관판사 이정현 법원주사 F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제3-3민사부
조정조서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피고는 소외 H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금 7,000,000원, 원고 B에게 금 9,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원고 A에게는 2025. 4. 30.까지 3,500,000원, 2025. 5. 30.까지 3,500,000원, 원고 B에게 2025. 4. 30.까지 4,500,000원, 2025. 5. 30.까지 4,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제1항의 약정과는 별도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원고 A에게는 2025. 4. 30.까지 500,000원, 2025. 5. 30.까지 500,000원, 원고 B에게 2025. 4. 30.까지 500,000원, 2025. 5. 30.까지 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제1, 2항의 분할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금 및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25. 4. 14. 이전에 발생한 급여 및 모든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는 민, 형사 및 행정상 청구를 각 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당사자 관계
피고
C 의료재단은 창원 마산회원구 I 소재 J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합니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H와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자들입니다.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 A은 간호사, 원고 B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H는 간호과장으로 원고들의 상급자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
피고 H의 직장 내 괴롭힘
피고
H(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는 평소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실습생 등에 대한 '태움<1>‘을 주도하였으며, 자신과 친한 사람들과 세력을 구성하고 자신의 지침, 지시를 어기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가하여 왔습니다.
간호업계에서 '태움'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악명이 높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태움을 당한 간호사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업무를 그만둘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할 정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입습니다.
피고를 주축으로 한 원고들에 대한 태움(괴롭힘)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작되었으며, 피고에 의해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내에서 부당한 지시와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두통 등이 발병하여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원고들에 대한 피고 H의 명예훼손 등
2021. 11.경 간호실습생인 소외 K에게 피고와 소외 L 등이 태움 문화에 따라 괴롭힘을 가하였고, K는 2021. 11. 29. 원고 B에게 전화통화로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원고 B도 피고 등의 태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을 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K에게 동조하면서, 피고의 지시, 행동 등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습니다. 위 통화 내용은 녹음되었는데,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측이 통화 녹음 파일을(이하 ’이 사건 녹음 파일‘이라 합니다)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22. 1. 1. J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11명이 속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 사건 녹음 파일을 올리며,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 채팅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녹음 파일을 J요양병원의 M 부장에게도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을 지칭하여, ’B 이외에도 나를 이간질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적시하였고, 원고 A이 본인을 헐뜯고 이간질하였다, 무섭고 사악하다는 취지의 채팅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A에게도 개인적으로 ’샘이 얼마나 많은 말을 옮겼는지 오늘 보니 알겠다‘, ’샘이나 B씨나 뭐가 다르냐‘면서 원고 A을 탓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갑 제2호증).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원고 B이 K와 피고의 ’태움‘ 등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취지의 통화 내용으로, 괴롭힘을 주동한 피고 등에 대하여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녹음 파일을 4층 병동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하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뒤에서 험담하여 이간질하고 있으며, 원고들로 인해 지금까지 4층 병동이 문제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은 고소인들이 근무하는 4층 병동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녹음 파일은 피고 등 상급직 간호사들의 ’태움‘ 행위에 대한 불만이 주요 내용이므로 이 사건 녹음 파일이 간호사들에게 유포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 내 직원들에게 이간질하는 사람, 뒤에서 욕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원활한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피고는 위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B과 소외 K가 통화를 하게 된 배경이나, 오랫동안 원고 B 등에게 있었던 '태움'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직장 내 불화 등 문제는 모두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여론을 조성하였고, 본인의 가해행위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녹음파일을 다운로드와 재전송이 자유로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업로드하였는데, 단체 채팅방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사건 녹음 파일을 다시 이 사건 병원 내 직원, 다른 병원의 직원 등 간호 업계에 유포하여, 현재 마산 내 간호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녹음 파일이 유포된 이후, 피고 등 다른 임직원들의 무시와 비난에 버티다 결국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녹음파일이 유포되어 피해자임에도 간호업계에 취업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하여 경남마산중부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현재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원고들의 노동부 진정 및 이 사건 병원 퇴사
이 사건 병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였음에도, 원고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인 피고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녹음 파일을 유포하여, 원고들을 명예훼손, 모욕하였음에도, 이 사건 병원은 피해자인 원고 B을 불러 4층 병동에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피고로 인해 고통받은 소외 K는 피고의 폭언, 험담에 지쳐 이 사건 병원을 그만두었으며, 원고들도 이 사건 병원을 휴직하다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원고들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병원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22. 1. 3.경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하였고, 창원지청은 2022. 3. 16.경 피고의 위 가해행위 등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병원에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개선지도 내용을 완료하라며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갑 제4 내지 6호증).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A에게는 '낙인 찍은 뒤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것으로, 원고 B에게는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지의 발언을 통한 퇴사 종용·압박‘, ’근무표상 위치를 후배들보다 맨 밑으로 내리는 행위‘, ’다른 직원과의 차별·편애‘를 하였다는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갑 제7호증의 1, 2).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은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퇴사를 하거나 근무장소를 옮기라고 하였습니다.
원고
B과 피고는 4층 병동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병원은 원고 B에게만 근무지를 3층 병동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3층 병동은 비교적으로 중환자들이 많아 업무량이 많고 힘들 뿐만 아니라, B에게 태움을 가한 다른 간호부장이 자주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B은 그대로 4층 병동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은 3층으로 가기 싫다면 퇴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원고 B은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고
A도 가해자와 분리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갑 제8호증).
피고 H에 대한 청구
원고별 기왕치료비
원고 A
원고
A은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을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N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게 기왕치료비로 78,100원을 청구합니다(갑 제9호증의 1, 2).
원고 B
원고
B은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을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두통,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였고, 창원 성산구 소재 O신경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B은 피고에게 기왕치료비로 86,900원을 청구합니다(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위자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H는 원고들의 상급자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며,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태움‘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할 수 밖에 없었으며,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몇 달간 일하지도 못하였고, 앞으로도 간호업계에서 일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갑 제9호증의 1 내지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이상의 사정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정신과 등 치료를 받은 점, 원고들이 다니던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할 수밖에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은 점, 피고가 이 사건 녹음 파일을 유포하여 앞으로도 마산 내 병원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원고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각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C 의료재단에 대한 청구
사용자책임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2>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은 원고들이 복직을 희망하자, 가해자인 피고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이전 근무장소가 아닌 더욱 일이 힘들고 어려운 병동으로 옮길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들의 피해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으며, 가해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C 의료재단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H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 의료재단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책임
원고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 A은 2022. 1. 10.부터 2022. 3. 14.까지 휴직하였다가, 2022. 3. 14. 사직 의사를 표명하여 당일 퇴직처리되었습니다. 원고 B은 2021. 12. 19.부터 2022. 3. 14.까지 휴직하였다가, 2022. 3. 15. 퇴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복직 의사가 있었으나, 이 사건 병원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 등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가해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지도 않았으며, 2차 피해 예방 등 추가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은 피해자들에게 더욱 일이 힘들고 어려운 근무장소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을 덮고자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병원은 원고들이 유급휴가를 요청하면서 휴직하였음에도, 사직을 통보하자,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이라면서 1개월 분의 임금(2022. 3.분)만 소급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갑 제11호증).
원고
A은 2022. 1.부터 2022. 2.경까지 2개월 분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은 원고 A에게 2022. 1. 급여 중 미지급한 임금 2,028,220원, 2022. 2. 급여 중 미지급한 임금 2,515,000원, 총 4,543,22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갑 제12호증).
원고
B은 2021. 12.부터 2022. 2.경까지 3개월 분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은 원고 B에게 2021. 12. 급여 중 미지급한 임금 1,388,900원, 2022. 1. 급여 중 미지급한 임금 1,872,000원, 2022. 2. 급여 중 미지급한 임금 1,872,000원, 총 5,132,9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갑 제13호증, 일단 통상임금으로 청구하며, 추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B의 손해배상 및 나눔회비 반환 청구
원고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9년 10개월을 근속하였습니다. 이 사건 병원은 10년 장기 근속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원고 B은 피고들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을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병원이 장기 근속자에게 주는 혜택에는 해외여행, 근속수당 50만 원, 간호부 근속수당 10만 원 등이 있고, 원고는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부모님 생신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10만 원 등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B은 이와 관련하여 일단 150만 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병원은 근로자(간호조무사)의 월급에서 나눔회비로 월 5천 원을 공제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병원은 위 나눔회비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의 환자에게 기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가입을 강요하였습니다. 가입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라고는 하나, 병원의 분위기와 임원진의 강요에 의하여 원고 B은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고 B은 위 나눔회비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은 이를 거절하였고, 근로자들이 기부한 나눔회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B은 이 사건 병원의 강압에 따라 지급한 나눔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원고 B은 2013. 3.부터 2021. 11.경까지 나눔회비 월 5천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총 지급액은 525,000원(=5,000원×105개월)입니다.
마치면서
이상의 사정과 같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2,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 H는 원고 A에게 78,100원, 원고 B에게 86,900원 상당의 기왕치료비를 배상하여야 하며, 피고 C 의료재단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 4,543,220원, 원고 B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수당 등 7,157,900원<3>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고
B은 미지급 임금 5,132,900원 + 피고들로 인해 받지 못한 수당 등 1,500,000원 + 나눔회비 525,000원, 합계 7,157,900원을 청구합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