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에서 'F'이라는 상호로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을 영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8. 10. 6.부터 피고에게 근로(이하 '이 사건 근로'라고 한 다)를 제공하였다가 2023. 3. 27.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 8,103,258원, 미사용 연차수 당 4,627,760원, 퇴직금 19,486,985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