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나11465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8. 9. 28.경 50,000,000원, 2022. 5. 17.경 48,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나, C은 2023. 9.경부터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24. 3. 14.경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4차전10829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4. 3. 19. 위 법원에서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102,868,146원 및 이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24. 5. 17. 확정되었다.

다.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9.6.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23. 9. 6. 접수 제2667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2023. 9. 8.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3. 9. 8. 접수 제269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