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나11517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 3층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D매장'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2014. 4. 1.부터 2020. 6. 24.까지 피 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23. 12. 5. 원고가 2020. 6. 24.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4,753,6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3노249, 이하 '관련 형사판결' 내지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5. 2. 2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23도18735)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 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