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나11784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부엌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의 아들 D은 'E(E, 이하 'E'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부엌가구기기 및 악세사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C 내지 E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2023. 4. 10. C 내지 E로부터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