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23. 10.경부터 2023. 12.경까지 사천시 C 일대에서 간부숙소 신축공사 내 지 시설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3. 10. 13.경부터 2023. 12. 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먼저 갑 제1호증(체불임금등 · 사업주확인서)은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조사 없이 원고의 진술만으로 작성된 것이고, 해당 진정사건은 원고가 취하함으로써 종결되었으므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갑 제2, 4, 15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11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현장소장 D가 작성한 공사일보에 따르면 D, E 등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위 각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원고의 근로일중에는 공사일보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날도 존재하는 등 위 각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근로일과 위 공사일보에 기재된 근로일이 서로 부합하지도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일 중 공사일보가 작성된 날의 공사일보 기재에 따르면 해당 일마다 약 2~3명의 근로자가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의 자금정산집계표 (을 제2, 3호증)에 기재된 D, E, F, G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H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25. 1. 8.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4가소118686)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수현 제아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117864
판결선고
2025. 10. 17.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