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2023. 6.경 피고와 사이에 일당을 17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 6. 13.부터 2023. 10. 31.까지 경남 고성군 C에서 울타리 및 막사 공사 현장의 작업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일수(원고는 2023. 7. 20.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를 제외하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총 72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2,240,000원(= 일당 170,000원 × 72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당초 자신이 2023. 10.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23. 11. 14.로 정하여 청구하였는데, 그 후 원고의 마지막 근로 제공일이 2023. 10.31.로 밝혀졌음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원고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2023.11. 14.자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하정훈(재판장) 이장욱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