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143」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 및 피고인은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항소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제2원심: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과 검사는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각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