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의 직원 고용 및 임금지급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근로시간 재산정에 따른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형태는 주6일간 본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물류센터를 거쳐 본인에게 배정받은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주로 근무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고, 개인별로 배정받은 물류량에 따라 일찍 끝나는 날이 있고, 늦게 끝나는 날이 있는 등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운송기사들에게 운송하는 화물차량의 톤수에 따라 일정한 월 급여를 정하여 지급하였고, 근로기간이 지나면서 일정액씩 급여를 인상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E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이 근무하는 동안 약정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판시한 위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9.부터 2020. 10.까지 월 230만 원,2020. 11.부터 2021. 9.까지 월 340만 원의 월급을 매월 5일에 지급받았고 각 금액은 상호 합의된 임금이어서 퇴직 시점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후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지급받지 못해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다가 임금 미지급 부분이 있다고 알게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미지급 임금 액수는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즉 E은 약 2년 동안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액은 근로감독관에 의해 사후적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 제공이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사업주인 피고인과 근로자 E을 수차례 만나 사후적으로 E이 근로한 시간을 합의하였고, 위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과 기지급된 임금 사이의 차액을 미지급 임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연차수당 등 가산수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E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소속된 다른 운송기사들도 월 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그에 대한 별다른 이의 제기는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1행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의, '법령의 적용'란 제2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현
판사 김재현(재판장) 최선재 이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