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4노20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F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9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자는 F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처벌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 명의의 임금체불진정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8,060,708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I의 현장에서 도급받은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I로부터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수령한 후 매월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2)

D은 I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개별 근로자의 월별 출퇴근 카드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표시하게 하여 관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월간 출력일수와 노무비 단가에 따른 근로자들의 월별 노무비를 산출하였으며(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I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2022년 6월분 노무비지급명세서를 D 소속 직원이 작성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2022. 7. 5. I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6월 작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관하여 I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D에 소속된 근로자이고, 근로조건과 업무내용 등을 최종 결정한 사람은 피고인이며, 사장인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듣고 중간관리자인 F이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도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G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2년 6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가 '책임지고 월급은 제때 나오게 해주겠다'라는 F의 말을 믿고 D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F이 D을 퇴직하게 된 것을 계기로 F과 함께 이직하였으며,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F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처벌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특정 유형의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소극적 소추조건으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개시된 국가의 형사사법절차가 일방적으로 중단 · 소멸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 등 참고). 즉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처벌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수아(재판장) 한나라 신수빈

12025. 8. 25.자 변호인 의견서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추어 달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별도의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근로자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그 지급기일로부터 수년이 지나서야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라고 할 수도 없다.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