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과 미지급 기간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17명 중 16명과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고, 그 후에도 추가로 변제하여 현재 이 사건 미지급 임금(합계 68,837,250원)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