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노33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등의 합계가 2억 9,0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체불기간이 5년이 넘는다. 이 같은 임금 등 체불행위는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통해 체불금액 중 약 1억 3,200만 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 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 소유 토지·건물 등의 경매 매각대금으로 약 3,200만 원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배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