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단10524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1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피고는 보통 여객 자동차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한 근로자이다<1>.

원고들은 1인 1차제(원고 A) 또는 1일 2교대제(원고 B)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교섭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2007. 2. 1.에 체결한 2007년도 단체협약, 2009. 12. 26.에 체결한 2010년 단체협약에서는 근무형태와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10. 7. 1.부터 피고 본점 소재지인 밀양시에 시행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 6.경 201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5시간으로 변경하였다. 2010년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4. 12. 30.에 201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3.5시간으로 정하였고, 2016. 6. 15.에 2016년도 단체협약과 2016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위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였다(이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5시간으로 변경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다만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이 1일 2교대 37,000원, 격일제 74,000원, 일차제57,000원으로 감소하였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개별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1다225074, 225081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사실관계와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무효이다.

-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죽합의는 특례조항이 입법된 후 피고에 적용되기 전인 2010. 6.경 2010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되면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특례조항 시행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피고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였는바,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부터는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죽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게 되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7년도, 2010년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2010. 6.경 체결된 2010년도 임금협정으로 1일 3.5시간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테나 운행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 체결 전·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예정한 것이지, 실제 근무형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중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죽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 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고, 기사들이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고들의 근로시간 선택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실게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근로시간에 대해 특례조항을 반영하여 고정급의 증액을 한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숙하는 탈법행위로써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러한 무효 사유의 특수성, 단체협약 실효의 법리, 취업규칙의 법규범성 등에 비추어,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피고와 노동조합이 2007년 및 2010년 단체협약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전에 체결된 위 2010년 단체협약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에 따라 임금협정 중 사납금 부분도 불가분적인 관계로서 무효가 되는지, 그로 인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사납금도 증액되어야 하여 그 차액만큼을 원고들이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되므로(제2항),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아닌 다른 내용까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없이 임금을 인상했다면 원고들 내지 노동조합 역시 임금 인상으로 인한 정액사납금을 인상하겠다는 의사가 당연히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탈법행위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하지 않고 특례조항을 반영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정급을 증액하였다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사납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협약을 하였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반드시 필연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가정적인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증액된 사납금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사납금의 인상 여부나 정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임금협정 중 사납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가정적 의사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증가된 사납금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특히 특례조항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B의 근로자 여부

피고는 원고 B이 피고 회사 노동조합 분회위원장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했던 급여는 분회위원장직위에 있는 자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 2항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러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는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 ·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6년 단체협약 제15조 제1호에 "회사는 분회위원장(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월 만근일수(25일)을 노조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한다(단, 22일은 full time 전임하고 3일은 근무한다). 이는 운전기사의 만근 근무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조 제1호에 "회사는 전임자의 임금을 부담하되, 전임자라는 이유로 타 조합원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분회위원장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원고 B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정한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하는바, 원고 B은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대가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7시간이다. 원고별 청구 기간 중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 3, 5 각 최저임금미달액 임금계산표 중 '근무일수'란 각 기재와 같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한 달의 만근일이 25일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2022. 6.부터의 최저임금 미달액과 관련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 만근일'을 월의 최저임금 적용 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월별 근로시간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월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원고들의 산정 결과는 청구 기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적용할 경우의 법정최저임금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월별 최저임금의 산정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이에 따르면 원고들이 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은 별지 3, 5, 각 최저임금미달액 임금계산표 중 법정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

원고들이 별지 3, 5 각 최저임금미달액 임금계산표에서 청구 기간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법정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스스로 비교대상 임금으로 산입하고 있고, 원고들이 비교대상 임금으로 산입한 내역과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은 원고가 산입한 내역에 따른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으로, 비교대상 임금 역시월 단위로 지급되었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 임금 월액을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의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산정한 기준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할 것인데, 원고는 비교대상 임금을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의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월별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월별최저임금액에서 월별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 청구하고 있다. 원고의 산정 방식에 따른 값이 산술적으로 앞서 본 원칙적 산정 방식에 따른 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방식으로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이 청구 기간에 대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3,5 각 최저임금미달액 임금계산표 중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나.

원고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한 판단

피고가 별지 2, 4 각 미지급 임금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는 2022. 10.부터 2024. 9.까지, 원고 B에게는 2024. 1.부터 2025. 12.까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따른 임금으로서 별지 2, 4 각 미지급 임금계산표의 '비교대상임금'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액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위 가.항에서 판단한 별지 3, 5 각최저임금미달액 임금계산표 중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뿐만 아니라 별지 2,4 각 미지급 임금계산표의 '비교대상임금'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액도 지급하여야 하고, 각 월별 금액에 대해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월의 임금 지급일 다음 날인 11일부터 각 2026. 3. 18.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6. 3. 19.까지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원고들의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최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