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가소131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시 권고사직을 사유로 한 사직서를 작성한 점,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담당자 사이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취지로 주고 받은 대화 내역이 있는 점, 원고가 당시 퇴직과 관련하여 위로금 취지로 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판사 손광진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