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단101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