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71
판결선고
2025. 8.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조선업체 '㈜C'에서 용접팀장으로 근무하던 용접사로서, 2023. 9. 11.경 위 사업장에서 용접기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쳐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진단을 받고 2023. 10. 18.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후 실제로는 2023. 10. 16.경부터 2023. 12. 22.경까지 위 '㈜C'에서, 2024. 1. 1.경부터 2024. 1. 31.경까지 전남 해남군 소재 '(유한)D'에서 용접사로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 11. 20.경 불상지에서 휴업급여 청구서에 '2023. 10. 1.경부터 2023. 11. 10.경까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없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20.경 위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로 4,477,8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7,161,8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공문), 조사결과보고서, 문답서, 거래내역, 출근부, 회사급여 이체내역, 휴업급여청구서, 보험급여지급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짓으로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휴업급여 합계 1,700여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는바, 어려움에 처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근간을 약화하고 국가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분납계획서에 따라 부당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환수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액을 초과하는 1,740만여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2023. 11. 20. 2,583,370원을, 2024. 1. 22.1,550,020원을, 2024. 2. 19. 2,989,010원 등 합계 7,122,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급하였다.
판단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지급액은 모두 피고인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증거기록 7쪽), 달리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지급액이 취업기간에 지급받은 부당이득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