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2023. 12. 26.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2,117,429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4,708,254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급여 적립금 8,476,844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 4명의 퇴직급여 적립금 합계 18,394,028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급여 부족액13,004,076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30,556,682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5. 8. 21.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