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89
판결선고
2025.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9. 3.경부터 2024. 11. 13.경까지 경남 창원시 E에 있는 F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현장에서 부대토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10월분 임금 8,400,000원, 2024년 11월분 임금 2,100,000원 등 총 10,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45,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체불임금 지급 및 출석확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임금 지급여부 확인)
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의 수(총 12명)와 미지급 임금액(합계 45,900,000원)이 적 지 않다. 이종범죄로 1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우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