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5고단14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10.경부터 2024.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11월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