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33
판결선고
2026. 4. 28.
범죄사실
2025고단163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1. 31. 16: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 복도에서, 피해자와 모친이 위 주거지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일부러 연락을 피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그곳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창문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5고단297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G'의 대표인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산림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3.경부터 2025. 5. 9.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서귀포시 H 조경공사 현장 등 제주도 일원에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수목 관리보조업무 등을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I의 2025년 4월분 임금 2,387,600원, 2025년 5월분 임금 340,800원 등 임금 합계 2,728,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633]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영상캡쳐 사진
[2025고단297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상해, 협박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