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51
판결선고
2025. 10. 1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5.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0.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37,660,2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49,7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및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과 2015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영난 악화에 따라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