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내외장제 표면처리 및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24. 8. 20.경까지 생산 및 재고 입출고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7월분 임금 5,000,000원, 2024년 8월분 임금 3,225,806원 등 임금 합계 8,225,806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24. 8. 20.경까지 생산 및 재고 입출고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512,50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5. 8. 12.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