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74
판결선고
2025. 11.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9.부터 2021. 9. 28.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7. 임금 600,000원, 2021. 8. 임금 4,600,000원, 2021. 9.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9,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6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더는 벌금형으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는 지급하여 실제 미지급 액수는 77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